▲ 18일 울산 동구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아의 허벅지 등을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일삼은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6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A씨의 어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원아의 허벅지와 발목 등을 밟거나, 멱살 등을 잡아채는 등 12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린이집의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02차례의 학대가 한 원아에게 집중됐는데 이 원아에게 전치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A씨는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학대 행위가 이뤄졌고 학대 부위가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며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아이의 보육을 맡긴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인 C씨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선고형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B씨와 C씨에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에게 직접 사과하라”며 항의했고, 이들은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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