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된 가운데 남구 한 식당에서 8명 이하의 시민들이 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점주가 8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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