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도·감독안 행안위 통과…예산 문제 등 추가 논의 필요

자율방범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70년 세월 경찰을 보조하며 각 마을의 치안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근거를 갖춘 기구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뒀다. 사실상 최종 문턱인 법사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다.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동(洞)·리(里) 단위로 시행했다.

이후 1962년 유급 방범원 제도로 바뀌었다가, 1989년 방범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그러다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인력이 확충·재정비됐다.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현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로 활동 중이다.

제정안은 이처럼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가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추진됐다.

2020년부터 박완주 의원 등이 7차례 발의한 제정안은 조직과 운영, 결격사유,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 구성 시 신고 수리, 방범대원 위·해촉,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의 주체를 경찰로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이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자율방범대가 오랜 기간 경찰 조직과 연계돼 운영해온 역사를 고려, 연합조직을 갖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는 방안에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운영 단위도 기존에 해온 대로 읍·면·동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대원들은 자체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되 복장이 경찰과 유사한 형태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자율방범대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조직화 우려와 예산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각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자율방범대가 법적인 지위까지 갖게 되면 선거 등에서 동원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인 선거 운동의 경우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과 대표자가 선거에 나갈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안도 과제로 남았다.

예산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돼 합리적인 경비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행안위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되면 사무실 설치, 운영 등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관여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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