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사슴곰(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울산의 한 농장주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한 건을 비롯해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건)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을 4마리를 사육한 1건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영농법인이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당시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처분을 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또 ‘2021년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사항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에서 79건의 위반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2건, 고발 4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39건 등을 조치했다.
울산지역은 총 8건으로 울주군 온산읍 2건(항만건설 1건, 폐기물사업 1건), 삼동면 1건(토석채취 1건), 울주군 두서면 1건(산업단지 1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남구 용잠로 1건(폐기물), 무거동 1건(체육시설), 울주군 범서읍(토석채취) 1건, 서생면 1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 이행조치를 권고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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