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나타난 반달가슴곰. 이 곰을 불법 사육한 영농법인 대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속보=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불법 사육한 울산의 한 영농법인 대표(2021년 11월 3일자 6면 등 보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정홍)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환경부로부터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7월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무단으로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농장에서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지며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6월에도 경주 첨성대 인근에 출몰한 새끼 반달가슴곰의 소유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때도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후로도 A씨는 2년여 동안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에서도 A씨는 반달가슴곰 4마리 보살핀 것은 맞지만, 사육시설을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웅담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관람용으로 임차했고 인공증식 목적도 없었다”며 자신을 사육자나, 반달가슴곰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담 생산 목적인 경우에만 법률에 따른 사육에 해당한다거나 관람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사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반달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기른 이상 법률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임차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달가슴곰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인공증식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울주군 범서읍과 중리 일대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 대규모 개발행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산림훼손 등)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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