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숙박업소 계단에서 넘어져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4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초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여)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약 한달만인 이달 6일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제로 숙박업소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하자 B씨가 이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넘어져 의식을 잃은 B씨를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전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망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CTV 등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숙박업소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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