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덕태상회 청구서  
 
   
 
  ▲ 박상진의사 옥중 편지  
 

무력을 통한 독립을 추진한 독립운동단체 '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관련 유물이 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가로 32.8㎝, 세로 14㎝인 옥중 편지와 가로 20.4㎝, 세로 18.5㎝인 상덕태상회 청구서로 구성된다. 현재 울산박물관이 소장중이다.
울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진은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자 만주를 여행하며 투쟁 방향을 모색했다. 1912년 귀국한 뒤 독립운동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대구에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라는 곡물상회를 만들었고, 1915년 풍기광복단과 제휴해 광복회를 조직했다.
옥중 편지는 광복회 회원이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체포될 무렵, 공주 감옥에 투옥된 박상진이 동생들에게 쓴 글이다. 작성 시점은 1918년 4월이며, 공판을 위해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三井)물산 부산출장소가 1915년 2월 물품 대금을 요청한 서류로, 독립운동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상회의 실체와 규모, 존속 기간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편지와 청구서는 1910년대 군대 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등을 추진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을 재조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7일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를 비롯한 옛 철도차량 4건의 문화재 등록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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