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옥교동 한마음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울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 고소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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