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아 자치행정부  
 

지난달 2건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울산 울주군 무림피앤피㈜사업장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사항이 무려 70건이나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들마다 바짝 긴장하며 대대적인 안전시스템 체계 등을 점검하고 바짝 움츠러드는 모습이 이어졌다. 1~2건 만으로도 질타를 받아야 할 시기에, 70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할 수치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4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었는데, 중대재해 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인가.
세부 지적 내용을 보면 △추락 주요 안전조치 △끼임 주요 안전조치 △감전재해 예방조치 △화재·폭발 등 위험방지 △기계·기구 등 위험방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산적하다.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사유라고해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가족, 한 집의 가장,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사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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