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울주소방서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및 강습교육 이수 관련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울주소방서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및 강습교육 이수 관련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제도는 2015년 상주터널, 2017년 창원터널 위험물사고를 계기로 개정돼 2년간의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호영 소방서장은 “법 시행일 이후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정례화에 따른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및 운전자 대상 홍보를 실시 중이며, 위험물 운반자는 강습교육 등 자격취득으로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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