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노후 산단서 242명 사상…김회재,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추진

건설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노후 산업단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대부분(6건)이 조성된 지 4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사망자 9명·부상자 15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는 246명(사망자 107명·부상자 139명)이다.

특히 이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가 98.4%(24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04명, 부상자 138명이다.

김 의원은 "시설이 낡아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노후 산업단지는 '화약고'나 다름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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