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마을 입구에 제조업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부지 바로 뒤에 학성 이씨 재실과 마을 주민의 주거지가 붙어 있다.
관동마을 앞쪽에 창고형 건물 2개가 들어 서 있는 상황. 왼쪽 빈 공간이 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부지.

 

  군, 제조업체 2곳 신축 착공 승인
"마을서 불과 10m … 사생활 침해"
  주민들 건축허가 취소 반대 집회

 

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마을 입구에 제조업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울주군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183-1번지 외 3필지에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위한 2개 공장 설립이 추진 중이다.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는 지난 7월 20일 각각 연면적 496.6㎡에 지상 1층 1개동씩에 대한 건축착공신고를 했고, 울주군은 이틀 뒤인 22일 착공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 공장 부지가 주민 20여가구가 모여 사는 관동마을과 불과 10m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 주변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와 논밭 뿐 아니라 학성 이씨 재실도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관동마을 주민 20여명은 "삶의 터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부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관동마을 접한 공장건축 결사반대. 울주군은 공장허가 취소하라. 주민들은 분노한다. 주민생활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공사장 입구는 트랙터가 막고 있었다.

관동마을은 뒤로 산이 우뚝 솟아 있고 앞이 뻥 뚫린 형태인데 이미 마을 앞쪽에 창고형 건물 2개가 들어 서 있는 상황.

때문에 높이 10m의 공장 2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마을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고립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화숙(74)씨는 "주민 거주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10m도 채 안되는 곳에 또 공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숨통이 탁 막힌다"며 "왜 세금 내고 갇혀 살아야 하나.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다. 공장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업체가 까다로운 공장 건축 허가 요건을 피하기 위해 2개로 쪼개기 설립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승우(73) 이장은 "각각의 건축허가표지판을 보면 건축주에 적힌 상호명만 조금 다를 뿐 연락처, 설계자, 현장관리인, 감리자 등 다 똑같다"며 "공장은 건축 허가 받기 어려우니까 1,000㎡ 달하는 부지를 두개로 나눠 신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울주군청을 찾아 착공 허가 전 주민들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착공을 시작했다"며 "주민 협의 요청을 묵살한 울주군은 공장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용도'인데, 건축 허가는 연면적 500㎡ 이상일 경우 무조건 용도를 '공장'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제조업소를 제외하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각각 연면적 500㎡를 넘지 않는 두 공장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용도가'공장'일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주군 '승인'을 받야 하는 등 규제를 받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주군은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 각각 업종과 건축주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 허가는 관련법에 맞게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 재검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라는 게 사정을 감안해 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계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의무가 따른다"며 "관련부서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간 거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주가 반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27일 오전 이순걸 울주군수와 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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