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숙 한국여성경제인협 울산지회장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특히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등 세 차례뿐이다. 
 흑사병 이후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에도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이어서 단순한 감염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했다.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때였다. 문제는 의학 발달 수준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21세기지만 최근의 '신종 플루' 사태 때에도 전 세계는 집단감염의 재앙에 긴장하는 일이 반복됐다.
 바로 그 재앙이 다시 오늘에 나타났지만 이제서야 인류는 집단감염에 대항하는 국가의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소중함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으로 비용 부담 없이 백신 예방접종비는 물론 진단검사비, 입원진료비 등 치료까지 전념 할 수 있었기에 펜데믹 초기에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향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안정화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세법 개정 등 향후 재정수입 감소요인이 많은 반면, 코로나 등 지출  요인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이 '22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없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 한다고 돼 있지만 일몰제로 금년 말까지만 적용돼 정부지원 종료 시 국민 보험료가 ‘약 18% 대폭 인상’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법적 기준인 20%에 휠씬 못미치는 약 14%정도만 지원해줬는데 그마저도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기간을 제한한 일몰기한을 조정하거나 법 개정을 통한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K-문화 열풍과 함께 사회보장 중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정부지원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정선숙 한국여성경제인협 울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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