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소음에 화가 나 불지르려 한 40대 집유 3년

2022-10-26     강은정 기자
이웃집 공사소음에 화가 나 불지르려 한 40대 집유 3년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3차례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해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마당에 놓인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30분 뒤 2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저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해 벌어진 일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화를 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피해가 크지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