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헌법·교육기본법 등 근거 있다"

2022-11-01     김준형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강대길 시의원이 서면질문에서 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근거를 들었다.

교육청은 1일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2020년 김시현 의원 발의)는 대한민국헌법 7·31조, 교육기본법 2·3·4·5·6조, 초·중등교육법 2조 조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과 '범교과 학습주제', 국정과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18년)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 조치"라며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교재(더불어 사는 민주시민)는 교육기본법 제2조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구성과 체계에 따른 보조교재이고, 경기도 교육감 인정도서로 현재 12개 교육청에서 사용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례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조성, 학교 민주주의 구현,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참정권 교육,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