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광고·선전물도 자체등급분류해야
2022-11-02 백주희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은 1일 "콘텐츠 배포에 앞서 진행돼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본 콘텐츠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이 단축됐지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듯이 사후 규제로 충분한 문제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업무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더욱 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