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자 선거비용 반환 않을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해야
2022-11-03 백주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중구)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3,100만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9,300만원이 미반환 됐다.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이 당선됐다.
이에 동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비용 보전을 유예 하도록 해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며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혈세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