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법' 국회 통과

2022-11-24     김준형 기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범수(울주군)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도록 돼 있어 어린 나이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빚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적 지식이 없어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