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법' 국회 통과
2022-11-24 김준형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범수(울주군)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도록 돼 있어 어린 나이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빚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적 지식이 없어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