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 및 소위 임용 최고 연령 상한
2022-11-27 백주희 기자
이날 통과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입학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에 제대군인이 입학하려는 경우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해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 및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전역군인의 졸업 당시 나이가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군인사법상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도 함께 상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