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비 ‘갈등’ 슬도진입로 확장공사, 2년만에 재개

건물 감정가 놓고 동구청과 입장차 지토위서 지자체 우세 판결 내리자 건물주, 소송 포기 가격 수용 합의

2022-11-28     윤병집 기자
철거공사가 진행된 슬도공원 진입로의 모습(사진=동구청 제공)
 

 


▷속보=건물 매입비 두고 구청과 건물주 간 이해충돌로 첫삽도 뜨지 못했던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본지 2022년 1월 12일자 6면 보도)가 최근 건물주가 동구가 제시한 매입 감정가를 수용하면서 약 2년만에 재개됐다.

사업 초기 건물주는 지방토지위원회에 이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수용재결신청을 내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작 중토위가 동구 편을 들자 이를 포기하면서 더 큰 갈등없이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1억원을 들여 기존 4~5m 폭 도로를 2배로 늘려 10m로 확장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이를 위해 도로와 인접한 건물 4동을 철거해야 했는데, 이중 1동에 대한 감정가를 두고 해당 건물주와 동구청 간 입장 차가 커 갈등이 이어졌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다 보니 법령상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건물주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

당시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구청에서 갑자기 도로를 확장하겠다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던져줬다. 인테리어까지 직접했는데, 가게 들어올 때 원금도 안돼"라며 "코로나19로 장사도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는데, 원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내쫓기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3월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내고 건축물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있어 특정인의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강제로 이전하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협의 보상이 어려운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지토위가 동구에 우세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상위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냈지만 이달 초 나온 중토위 결과 역시 각하됐다.

올해 초 A씨는 취재진에게 지토위와 중토위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동구가 측정한 감정가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보상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도공원 진입로는 커브가 심하고 도로 폭이 4~5m로 좁아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양방향서 좁고 굽은 진입로를 통과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목현상도 자주 일어난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