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무면허 운전' 처벌 가중해야

2022-12-05     백주희 기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가 확인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