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경력 없는 무면허 운전자 적발 증가, 가중처벌해야
2022-12-13 백주희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있지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운전자의 운전과,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운전을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2019년 약 26%(4만4,285건 중 1만1,658건) △2020년 약 34%(4만2,631건 중 1만4,467건) △2021년 약 38%(3만7,329건 중 1만3,99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개인형이동장치(PM) 등 통고처분 대상을 제외한 자동차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작성됐다. 개인형이동장치(PM)의 경우를 포함하면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은 2021년 45%(4만4,494건 중 1만9,96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양평에서는 고교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 1일 광주에서도 고교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며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 지식과 기술에 미숙해 특히 그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보다 중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