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 공해' 차단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빛'이 더 중요

2022-12-19     .

 울산시가 내년부터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해 과도한 빛을 제한다는 소식이다. 1월 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으로 빛이 사용되면서 주민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밝은 도심 상업광고,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주택가 가로등이 주범이다. 동·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공원과 같은 녹지의 과도한 빛도 공해에 포함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벌써 10여년 전부터 조례 등을 통해 도시의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울산시도 빛 공해를 줄이는 세부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빛 공해' 저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을 뿐만아니라 '좋은 빛 형성 관리'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련 조례 명칭도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다. 

 서울시는 좋은 빛을 위해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LED조명은 빛의 퍼짐이 덜해 기존 나트륨 보안등 보다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가 작고, 거리의 밝기는 오히려 더 개선됐다고 한다. 현재 울산지역 일부 가로등도 LED조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를 빨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도 추진해 볼 만 하다. 노후화되거나 불빛이 약한 가로등을 새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안심이 앱'을 켜고 밤에 보안등 주변을 걸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는 형태다.

   울산시가 '빛 공해'를 제한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은 건강한 빛으로 전환하는 일도 병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