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고려한 공공시설물 설계해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2-12-20 백주희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간 디자인 경쟁에 따라 점차 심미성이 중시되며 공공성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2023년 발표된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