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수석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2022-12-21     강은정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수백명에게 보낸 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태선 전 정무수석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새해 인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 주소를 208명에게 함께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선 전 수석 측은 항소심에서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 주소만 있을 뿐 후보자 업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동영상을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의 업적에 관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발전하는데 있어서 위배된다"라며 "결과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문자를 보낸 인원수가 200여명으로 적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문자 내용 자체에는 홍보내용이 없다는 것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