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포화상태 국내기업 증가 외국기업은 급격 ‘감소’ 글로벌 환경 구축 투자 유치 손짓 절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외국인 투자를 첨단·주력·미래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의 핵심 제도인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2년 1~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신고액을 1억1,930만달러(1,556억원)로 집계했다.
이는 당초 외국인직접투자 목표액인 6억달러(7,950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 같은 성적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면 왜 이런 저조한 결과가 나왔을까?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자본의 투자 유치가 가능한 유효 토지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송도국제도시에는 투자를 유치할 산업용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며, 가장 최근에 구역 지정을 받은 울산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변화로 인한 FDI 패턴의 변화, 미-중 대립으로 인한 서방기업들의 China+1전략 및 탈 중국현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시대도래와 서방기업들의 탈 러시아 본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서방기업들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빠져나오는 서방기업의 공장들은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공장가동이 어려워서 나오긴 하지만, 인접국가로 옳긴 공장의 생산품을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관세 면제 혜택이 크게 주어지는, 공항과 항만 인근 자유무역지역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부지가 차서 새로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는 과거에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다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된 이후로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입주자격을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허용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전국 9개로 지정을 확대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이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제도로 변질돼 버려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외국인투자유치라고 하면 모두들 경제자유구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자유무역지대나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원과 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투자유치 전담조직이 없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적극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작 외국인투자를 전담해야 하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들은 입주 자격이 국내 기업으로 확대되고 난 후로는 해외에 직접 나가야 하는 해외투자자 유치 활동보다는 손쉬운 국내 기업 유치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실상 전담을 해서 뛰는 주체가 없게 돼 공백이 생겨서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의 3가지 제도로 이뤄진 외국인투자유치제도와 투자유치활동 시스템을 외국인투자자 수요에 맞게 전면 바꿔야 올해 300억달러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