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울주군 7급 공무원 이번주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2023-01-16 강은정 기자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2억 1,000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7급 공무원 A씨를 이번주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금을 횡령했다"라며 자수한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계좌 추적 등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금액은 모두 2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알려진 1억 6,000여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업무였던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결재를 올린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 집행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센터나 당사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억원을 잃었고, 비트코인에 다시 투자해 손실분을 만회할 생각으로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내면 바로 돌려놓을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공금 횡령 금액인 2억 1,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상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은 A씨를 지난달 27일 직위 해제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