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해야

2023-01-19     백주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다.

다만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1차적 책임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관할지역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