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01-26 강태아 기자
울산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및 중구 다운동 일원 1,020필지(신화리 979필지, 다운동 41필지) 등이다. 면적은 100만429㎡로 신화리는 79만9,989㎡, 다운동은 20만440㎡다.
지정기간은 2025년까지 2년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162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31만㎡) 총 193만㎡ 면적에 대해 특구로 지정한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1년가량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타도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입장이 도심융합특구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추진 동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들어가면 기초조사 등 특별법 제정 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부 지침에 따라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2023년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심의 건이 상정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통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층부 건축설계시 보완할 것과 상층부와 하층부가 조화되도록 디자인을 검토할 것,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주차장 위치 검토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