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비원 양성 위해 자격검정제도 도입해야
2023-02-06 백주희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했지만, 다수 경비업체가 영세하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보다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해 낮은 보수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민간경비 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경비원 양성을 위한 자격검정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한 전문경비원 검정 기관 지정, 전문경비원 자격증 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강화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제고되고, 민간 경비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