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고가차도 울산 입체도로중 처음 도로명 받는다

2023-02-16     강태아 기자
신복고가차도에 신복고가도로라는 도로명이 주어진다. 사람으로 치면 무적(無籍) 신세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이다.

신복고가차도와 같은 입체도로는 그동안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로는 정확한 위치표시가 불가능했는데 정부가 입체도로에 대해서도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면서 실현된 일이다. 입체도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와 같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나 통로로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 도로구간을 말한다.

울산시는 신복고가차도에 신복고가도로라는 도로명을 붙이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복고가차도에 우선적으로 도로명을 주는 것은 2021년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된 뒤 정부가 2개이상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입체도로부터 도로명을 붙이기로 하면서다.

남구와 울주군에 걸쳐있는 신복고가차도가 도로명을 받는 울산 1호 입체도로가 된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달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입체도로 구간을 국내 최초로 도로명을 부여했다.

신복고가차도는 272억원을 들여 지난 2001년말 준공된 신복로터리 입체화 공사의 결과물이다.

이 차도는 고속도로에서 로터리 진입없이 공업탑 방향이나 남부순환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산업물동량 수송과 물류비용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들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복고가도로 외에 울산지역에서 도로명을 받게되는 입체도로는 중구는 성안고가차도, 함월고가교, 중구청지하차도, 남구 옥현지하차도, 북구 효문고가교, 상방지하차도, 회봉지하차도, 울주군 대북고가차도, 율리육교 등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