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엔 황색선 무단주차 신고 못한다?
‘5대 불법주차’ 한해 과태료 부과 주정차 금지구역 상식 벗어난 처리 민원인들 혼란 … 제도 보완 목소리 "상습 민원지역 이동식 수시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황색선에 차량이 주차해 차선을 막고 있어도 안전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없어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황색선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이동식 단속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 옥동 주민 A씨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2차선 도로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목격하고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앱을 통해 확인한 불법 주정차 신고처리 결과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해당 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황색선으로 과태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의아함을 토로하면서도 "그럼 나도 거기에 차를 댔다가 도망가야겠다"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23일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되는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5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까지만 해당돼서 이곳에 1분 이상 정지 중인 차량만 단속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단속이 이뤄진다.
취재진이 이날 찾은 중구 태화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씨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었다.
한 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켜두고 카페에 들려 음료를 테이크아웃 했고, 한 트럭은 번호판을 앞뒤로 가린 채 10분 이상 정차했다.
이를 본 한 주민은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항상 잠시 주차하는 차들이 많다"며 "정문 앞이 아니라서 신고를 해도 과태료를 안낸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신문고 관계자는 5대 불법 주정차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이동식카메라가 단속을 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를 받으면 신고량이 너무 많아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신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보호구역의 경우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300m까지 확대 가능하다"면서 "지차체 별로 사고량이 많은 구간, 인도 위 주차 등은 기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행정예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신고 전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은 이동식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를 찍어 신고를 많이 보내준다. 신고가 많은 곳은 이동식 단속반이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