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등 3건 법안 본회의 통과
2023-03-02 김준형 기자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임대인 채무로 경매ㆍ공매 발생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취득세·재산세 일몰연장·감면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타 사회복지법인이 구호·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률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구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으로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취득세ㆍ재산세 일몰연장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방지법을 통해 사회생활과 꿈에 부풀어 있는 미래세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의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