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요 몇년 사이에 아동학대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쉽게 발생하고 있어 대처 방안이 주목돼 왔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 문제는 전담공무원제의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격리시설인 쉼터 부족은 장기적 과제로 고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즉각 분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울산지역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일상회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울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가 운영해 온 아동과 성인이 함께 보호받던 장애인 쉼터의 한계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스럽다. 울산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4번째로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고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 ‘2023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에 울산시가 인천시와 함께 선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을 원활케 하고자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쉼터 남녀 각각 1개소씩 2개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며, 국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1개소에 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쉼터 설치 지역을 비롯해 건물 임대, 빌라 매입, 신축 등 설치행태까지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며,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부터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 신고 이후의 후속대책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나 당국에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가해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지금까지의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격 운영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