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윤 정부 정책평가 투표' 주도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 요구
2023-03-09 윤병집 기자
공무원노조는 9일 오후 6시께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북구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노조 간부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공무원 2023년 임금인상률 1.7% 일방적 결정 △인력감축 및 연금개악 정책 △모든 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정책 △민영화 정책 △부자감세 정책을 내용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모든 투표안건이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총투표의 내용 중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총투표를 금지하고 참여만 해도 징계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며 "지방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집단행위 등을 위반한다는 것인데, 정작 이 총투표가 정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북구청은 이 행안부의 공문과 지침을 징계 사유로 담아 울산지역본부와 북구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는 공무원이더라도 노조에서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북구지부장 3명은 내부적으로 3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징계를 내린 지자체는 2곳밖에 없는데, 이마저 단순 주의·경고에 그친 수준이다. 관련 법만 보면 감봉 조치는 경징계지만 사실상 중징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징계는 지방공무원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적법할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무리 단계이지만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