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기술 표준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추진토록 해야
2023-03-19 백주희 기자
19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중에 있지만, 재난망 관련 기술표준의 미비로 개발·검증·도입시 적용기준 통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은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추진하도록 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 표준화를 토대로 재난망 이용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망 해외 기술수출 등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