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 가도 예술인 활동 증명 가능
2023-03-21 고은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해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