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허용해야
2023-03-26 백주희 기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26일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현행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임대 유형에서 폐지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아파트 매입임대로 인한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규모를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서 의원은 "2020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하고 주거 선택권의 제약이 많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