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시설에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2023-04-02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교통신기술 적용·구매에 따른 손실 발생시 업무 담당자 책임 면제 △기술개발자와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체결협약 근거규정마련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부정발급시 벌칙 사항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 교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미흡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교통신기술은 총 57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9월 도입 후 연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상 인센티브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교통신기술은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라며 "이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통신기술 제도가 활성화돼 국가 교통 에너지효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