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사 소방설치 기준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없애야

2023-04-09     백주희 기자
대형화재에 취약한 모듈러, 컨테이너 등과 같은 임시교사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9일 "임시 교사의 대부분은 노후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 학교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4층 이상 건물의 바닥면적 1,000㎡이상이다.

그러나 모듈러,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은 임시교사의 평균 층수는 2층이고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 대부분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역시 안전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공·사립 초·중·고 93개교에서 총 106개 동의 임시교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돼 사용 중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