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반대해선 안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3-04-26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교육 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인의 정치 방송을 재생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험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이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이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