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국민은행,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3-04-30 조혜정 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국민은행 특별출연이 최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