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 동구의원, '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

2023-05-08     윤병집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영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이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 기초의원들이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부의장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됐다. 동구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는 또 "조례 폐지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가 일시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울산시민이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울산시장의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밝했다.

그는 "이번 조례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은 시민들이 준 권력을 얼마나 반민주적으로 남용했는지를 알려줬다"며 "또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당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모두가 다수의 힘에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각 구 의회도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도시 울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오는 11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 등 총 7석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울산에서는 울산시와 울주군에만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있었으나 지난 1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