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토지매입 증거 있다"vs"청산금 48억 내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촉발 조합-입주민 체비지 청산금 갈등 비대위 "시공사 등과 해결할 문제" 토지조합 "준공 전 부도로 미수금"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빚어진 체비지 청산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상 그린코아 아파트 주민들이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그린코아 아파트는 토지 대다수가 체비지에 해당되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시공사가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은 체비지 청산금 48억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510세대에 1000만원씩 요구" 억울
천상그린코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 510세대에 평균 1,000여만원씩 총 48억원의 청산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린코아아파트는 인근 다른 아파트와 달리 최초입주자 계약서에 대지권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에 산정돼있어 조합과 시공사 또는 시행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산아파트'건설사가 최초 토지 구매자이고 토지 매매 계약서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시공사와 시행사 등이 부도가 났고 그 과정에서 천상지구 토지조합이 지구 준공승인을 받자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천상지구 토지조합은 건설사에 판 땅을 왜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토지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체비지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이냐"라며 "아무런 의심없이 20여년전부터 입주하거나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울주군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식 천상그린코아아파트 비대위원장은 "토지 소유에 대한 명백한 계약서류가 있어 토지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수금 타절협의서 · 당시 어음있다"
이 같은 주장에 천상택지지구조합 측은 "그린코아 아파트 비대위가 주장하는 서류는 기산아파트 측과 도시기반시설을 짓기로 약속한 후 땅을 내준 것이었는데 아파트 준공 전에 부도나면서 미수금에 대한 타절협의서와 당시 6억8,000여만원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금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어서 청산 대상이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분양자 중 2필지는 토지매매가 적법하게 이뤄져 체비지 청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그린코아 아파트 입주민들도 조합에 찾아오면 관련내용과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청산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울주군의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특별감사 실시, 법적 조치 요구에 대해 울주군은 "조합에 회계자료를 요구했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울주군은 또 "천상지구 주민들과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이 울주군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군에서도 적극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