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정부가 원전 등 전력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 응답을 시작한 첫걸음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다. 이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거셌다. 전력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론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 현실적인 문제여서 예민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사실 그동안 전력의 경우 생산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하고, 대부분의 소비는 수도권에서 한다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별 차등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로 제대로 이슈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요금을 발전소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내는 방안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의 경우도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근한 예로 원전지역은 방사능 누출 위험 등 언제나 걱정거리가 상존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는 거의 없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먼 것도 사실이다. 바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문제다. 울산시가 내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팔을 걷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지역으로, 울산시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울산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특화지역 지정이 중요한 것은 상위법 자체가 전기요금 감면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 가운데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울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 대비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가스발전,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는 한전이라는 중앙기관을 통해 생산지와 상관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공급돼 왔기 때문에 전기료 가격 구조에서 생산지는 송전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촘촘한 준비로 제도 시행과 함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