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시 중소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해야

2023-07-06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6일 공급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대행협의를 할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고, 이 때문에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2021년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기업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상승한 수탁기업 중 63.5%가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했지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협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까다로운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해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행협의 규정을 뒀지만 까다로운 대행협의 신청요건으로 수탁기업들이 대행협의를 꺼리는 상황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더 많이 이용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 협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