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운전기사·경찰 폭행해 상해 입힌 50대 '집유'

2023-07-23     김상아 기자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