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개혁 3법 국회 발의...회계감사 기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2023-07-24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지난 21일 민간 보조금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와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사업자가 상호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부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할 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해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민간단체 대표자·관리자가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배제,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급 제한처분 횟수에 상관없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이 제한되는 'one-strik out'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부정사용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 남용으로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거나 대표자, 임·직원을 변경해 다시 보조금을 수급하는 관행은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라며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