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축협 노사, 타임오프·후생기금 놓고 갈등

사, "노조 활동·기금 내역 공개해야" VS 노, "단협 기재 안된 부당요구"

2023-08-08     윤병집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울산축협지회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울산축협지회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고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축협) 노사가 상호 합의한 단체협약의 이행과 해석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면제와 후생기금 조성인데, 사측은 활동·지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축협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울산축협지회(이하 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 사전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출·퇴근 기록, 후생복지기금 세부 사용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와 후생복지기금은 노사가 지난 2018년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항이다. 근로시간면제는 근로자대표가 업무시간에 노조 활동 시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1년을 4분기로 나눠 매분기마다 200만원을 출연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울산축협은 지난해 말 정기 연말감사에서 상기 조항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이다.

울산축협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사전계획서는 받고 있지만 매번 ‘노조 유지·관리’라는 모호한 활동계획만 받아 왔다. 한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게다가 면제자란 이유로 전 직원이 다 하는 출·퇴근 기록도 거부해서 정확한 노조활동 유무는 물론 인사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생복지기금은 단체협약 당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구제 등을 위한 기금으로 취지를 정했는데, 정작 노조는 이 기금을 노조원들의 명절 선물 지급에 사용했다”며 “보다 취지에 맞는 기금 활용을 위해선 세부적인 활동 내역 공개가 필수라 여겼다”고 말했다.

울산축협은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 6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내린 상태다.

반면 노조는 울산축협의 이러한 조치를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상기 조항에 대한 세부 활동·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법과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출·퇴근 및 업무내용을 사측에 보고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는 후생복지기금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사측의 요구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협박,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울산축협이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했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넣은데 이어 이달 8일에 추가로 고소장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