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높이기 위한 개정안 국회 발의

2023-09-05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5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채 왜곡된 정보가 공표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남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사실과 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여론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및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며 "선거여론조사의 생산, 의뢰, 유통, 소비의 방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책임성 및 공정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